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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자가소비용 생과일은 반송, 폐기 대상"
인천세관, "자가소비용 생과일은 반송, 폐기 대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5.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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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수입 생과일, 가공품을 제외하고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통과 어려워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28일 최근 들어 해외직구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폐기, 반송해야하는 생과일류의 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공항)에 해외직구로 신고한 물품중 X-ray 검사 과정에서 식물검역 대상으로 적발된 현황은 `19년도에 605건, `20년도에 748건, ‘21년(1~4월) 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고국을 방문하지 못함으로써 생과일 직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등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망고 등 생과일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통과가 어려워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본부세관 김태영 특송통관국장은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는 병충해가 포함될 수 있는 생과일은 정상적인 식물검역 절차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구매자가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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