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일간 실시
"불복제도 운영 점검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불복제도 운영 점검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감사원이 조세심판원의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감사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일간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3과에서 진행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27일 전화통화에서, "현재, 재정·경제 3과 2~3명 정도가 상주하며 감사중"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으로 나가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파악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심판청구 등 불복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감사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 역시 실지감사, 의견수렴,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감사보고서 공개등의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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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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