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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출시 기념 가입 리워드 이벤트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출시 기념 가입 리워드 이벤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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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IRP’ 신규 개설 등 조건 충족 고객에 파리바게트 '진짜 고마워'세트 제공

삼성증권(사장 장석훈)이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출시를 기념해 오는 7월 30일까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선착순 1만명 고객에게 파리바게트 ‘진짜 고마워 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증권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하고, 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IRP에서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로 이전하거나 신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0만원 이상 삼성증권 다이렉트IRP에 가입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주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연간 0.1%~ 0.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는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 외 본인이 추가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 이 두 가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줘 가입자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계좌에서 투자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이와 함께,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특히,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 가입 등을 통해 발생한 차익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돼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 거래했다면 배당소득세(15.4%)를 적용받아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진다.

삼성증권은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자동으로 소득·재직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 고객의 별도의 소득증빙 서류제출 절차없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완료할 수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다이렉트 IRP’ 출시 이후, 삼성증권 IRP의 일평균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다이렉트 IRP와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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