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사장 장석훈)이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출시를 기념해 오는 7월 30일까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선착순 1만명 고객에게 파리바게트 ‘진짜 고마워 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증권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하고, 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IRP에서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로 이전하거나 신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0만원 이상 삼성증권 다이렉트IRP에 가입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주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연간 0.1%~ 0.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는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 외 본인이 추가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 이 두 가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줘 가입자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계좌에서 투자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이와 함께,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특히,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 가입 등을 통해 발생한 차익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돼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 거래했다면 배당소득세(15.4%)를 적용받아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진다.
삼성증권은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자동으로 소득·재직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 고객의 별도의 소득증빙 서류제출 절차없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완료할 수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다이렉트 IRP’ 출시 이후, 삼성증권 IRP의 일평균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다이렉트 IRP와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