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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인니에서 MAP 첫 수혜…국세청 땀의 결실
[단독] 삼성, 인니에서 MAP 첫 수혜…국세청 땀의 결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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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상호합의절차(MAP) 통해 ‘한-인니’간 이전가격 분쟁 해결…첫사례
— 양국간 본사와 현지법인간 국제거래가격 미리 정하는 APA 사례는 아직 없어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계열사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과세가 무리하다”며 한국 국세청에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를 거쳐 합의해 달라고 요청, 국세청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양국간 첫 합의 사례가 나온 것으로 본지가 단독 확인했다.

MAP는 한국 본사와 인도네시아 지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무리하게 과세, 한국 기업이 양국 모두에 사실상 이중과세를 한 경우 과세당국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며, 지난 2월 MAP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첫 한국 대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의 삼성그룹 계열사로 확인됐다.

국제조세 전문가 A씨는 2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의사결정이나 위험관리, 영업, 연구개발,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제외한 단순 제조능만 유치, 이윤기여도가 낮아 현지 법인세도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삼성과 같은 지구촌 대기업이 자기네 나라에는 법인세를 조금만 내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거칠게 무리한 과세를 감행, 현지 한국계 법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이 주로 선진국의 이해관계를 중시한다고 보고, 이를 지키는 것을 꺼려 왔다.

A씨는 “OECD가 인정하는 거래수익률법에 따르면, 거래중요성에 따라 제조기지는 단순기능을 한다고 보고 개도국 현지법인의 이익률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개도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과세를 한다”면서 “양국간 MAP가 활성화되면 이런 현실을 제도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입장에서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송 등의 비용도 아끼려고 MAP 등을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MAP는 이전가격은 물론 원천징수 법인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건건이 양자간 협의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 소송을 통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몇년전부터는 소송의 효력과 별도로 MAP의 효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들과 과세당국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OECD회원국 국세청들은 개도국과의 경제교류 증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MAP와 사전가격조정(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활성화를 줄곧 요청해왔다. APA는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남방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 국세청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소속 10개 국가 중에서 베트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3번째로 투자를 많이한 인도네시아와 활발한 경제교류를 벌여왔다. 시중은행 중에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KEB기업은행이 진출해 있고, 대기업은 삼성과 LG 등 상위 대규모기업진단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다.

인도네시아 주재관을 지낸 국세청의 한 간부는 26일 본지 통화에서 “개도국들이 현지 한국기업들에게 무리하게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 국세청이 현지에 가는 것은 쉽게 말해 읍소하려는 목적이 강하다”이라면서 “반대로 선진국에는 우리 과세권을 넓히기 위해 싸우러 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장우정 과장)이 이끄는 6개 상호합의팀이 권역별로 MAP와 APA를 체결하는 실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 이번 삼성 계열사의 첫 MAP성과를 이끈 부서도 상호합의담당관 예하 상호합의팀들이다.

아직 한-인니간 APA는 한 건도 체결되지 않았다. 김대지 국세청장(아래 사진 왼쪽)이 인도네시아로 간 이유다.

김 청장은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네덜란드 식민였기 때문에 법제도가 대부분 네덜란드식이다. 관료들중 상당수는 네덜란드 유학파다.

한편 국세청은 본지 단독 보도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을 보내왔다.

장우정 상호합의담당관(과장)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양국간 조세조약에 따라, MAP와 APA 관련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업이 삼성 계열사인지 여부를 떠나 공개 자체가 곤란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또 "이전에도 상호합의 사례가 많았음은 알지만, OECD 가이드라인에 맞춘 양국간 첫 상호합의라고 확인했다"는 기자의 질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MAP 통계를 보면 양국간 첫 사례도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이날 오후 공식 발송한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최초로 인도네시아와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한 이래 정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우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본지의 '첫 수혜'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본지는 이에 "인도네시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 대부분이 APA나 MAP와 같은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 적용을 꺼려왔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이 지금까지 이끌어낸 무수한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MAP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국이 합의에 이른 사례라는 점을 강조한 보도"라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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