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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사망과 증여세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과 증여세
  •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 승인 2021.05.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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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명백한 상속세·증여세 회피 수단이 아니고,
세금 회피를 위한 ‘가장이혼’으로 드러나 이혼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법무법인(유) 광장

원고는 1982.5.24. 김A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다. 혼인 당시 김A에게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김갑동 등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김A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원고는 2011.3.2. 전처의 자녀들인 김갑동 등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만 82세인 김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4.15. 원고와 김A 사이에 ‘원고와 김A는 이혼하되, 김A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지급 등이 모두 이행됐다.
원고는 이혼 후에도 김A가 사망할 때까지 김A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김A와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했다. 김A는 이혼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12.1. 위암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2012.2.16. 서울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2012.8.9. 원고와 김A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으며, 2012.9.5. 위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김A의 사실혼 배우자임을 이유로 군인연금(유족연금) 청구를 했고,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위 가정법원 판결문을 제출해 군인연금(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한편, 김A의 상속인 김갑동 등은 2012.6.30. 원고와 위 재산분할재산을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신고를 했고 과세관청은 김A의 상속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김A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2.18. 원고에 대해 2011년 귀속 증여세 약 36억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처 소생인 김갑동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공갈, 협박조로 계속하여 돈을 요구했고, 이를 방관하는 김A와 사이에도 거리가 생겨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결국 김A와 이혼하게 된 것인바, 원고와 김A 사이에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가장이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김A의 이혼이 가장이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원고는 김A와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김A와 동거하면서 이혼 전과 동일하게 혼인생활의 실체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원고는 김A의 사망 이후 사실혼 배우자임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군인연금(유족연금) 지급청구를 했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한 점은 그 이혼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김 A와 이혼을 한 이유는 전처 소생의 자녀들인 김갑동 등 상속재산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의 목적이 혼인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김A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김A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 김갑동 등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와 김A가 미리 의견을 조율해 김A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원고가 김A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었다. 
혼인이나 이혼으로 인한 신분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섣불리 이를 부인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신분관계나 법률관계를 신뢰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몇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 형성을 가장행위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함으로써(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혼시의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혼에 따라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급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47259 판결 참조). 다만,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이전받는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판결)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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