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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상호합의로 해결” 과세주권 지키는 이규성 서기관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상호합의로 해결” 과세주권 지키는 이규성 서기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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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세금,  공정한 집행이 중요”

현재 기업활동과 거래에 국경은 없다.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 현대, SK, LG도 다국적 기업이다. 

애플, 구글, 넷플릭스는 본사를 미국에 둔 기업이지만 많은 한국사람들이 매일 밀접하게 이 회사들의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 

아무리 작게 시작한 기업이라고 해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처와 고객을 해외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세상이다. 

기업활동 무대가 지구 단위가 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어느나라가 걷어야 하는지,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다 기업에 양쪽 국가에서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초래되면 국제거래와 무역이 위축된다. 

때문에 국세청이 다른 나라의 과세관청과 과세를 조정해 국제적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 진다. 

영토주권 못지 않게 과세주권을 지키는 국가기능의 한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이규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담당관 1팀장이 2021년 상반기 인사에서 서기관에 승진했다. 

국가의 여러 행정중에서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세금과 관련된 국세행정이다. 

세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세금을 부담할 것이며, 왜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정당성및 공평성을 다투어 왔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4회로 지난 2011년 부터 국세공무원 길을 걸어온 이 서기관은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불공평한 세금에 민감하다”면서 “제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금 집행과정에서 모든 국민에 공정하게 다가가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다시 제도에 반영하는 행정을 하는 곳이 국세청”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성 서기관은 서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을 첫 부임지로 시작해 남양주세무서와 이천세무서를 거쳐 본청 징세과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근무했다. 

본청 국제조세관리관과의 인연은 2016년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전보되면서 부터다. 현재 소속인 상호합의담당관실에는 2018년부터 근무하고 있다. 

외국 과세당국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MAP)가 이 서기관의 주 업무다. 

외국 과세당국과 회의가 많다 보니 상대국과의  시차 때문에 정규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야근이나 공휴일 근무도 잦다. 

과세주권을 지키기 위한 논리개발도 중요하지만 국제조세 조정은 여러나라가 참여해 합의한 국제기준에 따라야 한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프로젝트에서 올해 7월 예정인 디지털세 과세기준에 대한 최종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테크니컬한 지원을 하는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세행정에서의 원칙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규성 서기관은 “당초에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고위 관리자 대열에 합류한 이 서기관에게 리더의 역할이 뭐라 생각하는 지 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직원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소통해야 합니다” 이규성 서기관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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