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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 누린 골프장, 일감 몰아주고 비용 부풀려 탈세
코로나 특수 누린 골프장, 일감 몰아주고 비용 부풀려 탈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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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조경공사‧인건비 부풀려 소득 탈루한 골프장 세무조사 착수”
- 자녀가 카트 독점공급, 고가매입…골프장 법인주식 저가 증여 의혹도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실내접객시설에 대한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부자들이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면서 대중제 골프장들이 초호황을 누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부 골프장들은 예년에 견줘 크게 늘어난 매출액 때문에 탈세를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 조경관리 공사비 및 골프카트 대여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 법인소득을 탈루, 사실상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5일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대중제 골프장 갑CC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그린피 등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는 등 초호황을 누려왔다.

갑CC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매달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근무하지도 않은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로 장부에 계상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100여대의 골프 카트(cart)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고가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등 자녀 회사를 편법으로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주일가는 그것도 모자라 20대 자녀들에게 해당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턱 없이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증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 법인의 법인세와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20년 이후의 최근 상황에 집중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산업별·업종별 변화양상을 신속하게 분석, 현장경제 상황에 맞는 세무조사 필요분야를 최적화했다.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이 기간 중 전자제품·골프장·안과 등 관련 산업이 호황을 구가한 반면, 실내운동·주점·숙박업 등은 불황에 빠졌음을 확인했다. 또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에서 반려동물·골프장·피부과 등 관련 산업은 이동량이 증가한 반면 면세점·축제·산후조리·영화관 등은 이동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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