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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해 납부한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쟁점 예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해 납부한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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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해 납부한 수강료의 경우”
국세청, 지정직업훈련시설 납부 수강료 교육비공제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해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세법 제59의4 제3항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의 교육비공제 대상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해 납부한 수업료는 소득세법 제59의4 제3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의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수강료를 납부했으나 해당 교육과정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 [법령해석과-1373], 2021. 04. 20)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목에서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목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2호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목에서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호에서는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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