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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열풍’ 편승…사슴태반 줄기세포 밀수업자 서울본부세관에 적발
‘동안열풍’ 편승…사슴태반 줄기세포 밀수업자 서울본부세관에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2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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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으로 속여 85억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70만정밀수
사슴태반과 달리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안정성 미입증…식약처서 금지
서울본부세관이 적발한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포 캡슐
서울본부세관이 적발한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포 캡슐

동안 열풍에 편승, 노화방지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시가 85억 상당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술 70만 7760정을  밀수한 일당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업자 14명과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관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통고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법 위반 사실이 경미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관세범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세관장의 행정처분이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다.

사슴태반과 달리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병당 30만∼50만원 가량에 판매됐다.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이 여행자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의 형태로 밀수돼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본부세관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싱가포르 소재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여행자 출입국내역, 금융거래정보 등을 정밀 분석했다. 

이후 서울‧경기, 대전‧충청, 광주 등 지역별 다단계 판매 조직 5개의 대표급 인물과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관리자급 인물 등 총 14명을 특정, 이들의 밀수행위를 확인하고, 밀수입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까지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싱가포르 소재 R사 본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입국해  밀수입하거나, 국제우편 또는 특송화물로 제품을 반입하면서 송장에 품명을 ‘비타민’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수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결탁하여 홍콩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밀수입 행위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밀수입한 제품의 유통을 위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했다. 

판매원이 약 300만원 상당 제품 1세트를 구매하는 하부 판매원 2인을 포섭할 때 마다 약 20만원 상당의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통 조직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해당 제품이 암, 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정보 포털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위해식품으로 지정해 국내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주요 해외 보건당국에서 안전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제품의 구매 및 섭취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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