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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입·출국때 미화 1만달러 초과 소지하면 세관신고 해야"
인천세관, "입·출국때 미화 1만달러 초과 소지하면 세관신고 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5.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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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미화 1만달러 초과 ~ 3만달러 이하, 위반금액의 5% 과태료 부과
3만달러 초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자 입출국 수는 2019년 16만8205명에서 올해 들어 4월까지 4821명으로 97% 급감한 반면, 적발건수는 ‘19년 1003건(2889만불), ’20년 285건(1045만불), 올해들어 4월까지 87건(195만불) 등 비율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40건(약 46%)은 한국인 여행자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적발 비율은 한국 40건(46%), 중국 18건(21%), 일본 5건(6%), 미국 4건(5%) 순이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달러 초과 ~ 3만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적발사례로 A씨의 경우 근로소득 300만엔(미화 2만7000불 상당)을 가지고 나가다 적발, 해당규정을 몰랐다고 했으나, 1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 출국 세관신고대 등에서 외환신고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외국환 거래법 규정을 몰랐다고 하여 외화 밀반출입 적발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행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외국환 신고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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