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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고객이 현금영수증 안 받은 것 직원명의로 발급해 갔다면 ‘가산세’ 부과
[쟁점 예규] 고객이 현금영수증 안 받은 것 직원명의로 발급해 갔다면 ‘가산세’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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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해당 부당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적용…부과제척기간 10년”
- 국세청, 현금계산 고객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 직원명의로 발급 가산세 여부 유권해석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 같이 유권해석을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직원이 자신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같은 부정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항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1-전자세원-1737 [], 202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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