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공항 첫 시행 앞두고 면세쇼핑 이용자 신속통관 지원 당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도 면세점을 이용할 때 해외여행과 동일하게 1인당 미화 600불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서재용 대구본부세관장이 22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20일 대구공항을 방문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기존의 해외여행과 같이 여행객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대구본부세관은 면세쇼핑 이용자의 신속통관 및 과세통관 여행객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 및 방역지침에 맞는 시설운영에 신경쓰고 있다.
대구세관은 "2020년부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 중 먼저 시작한 김해공항세관을 방문, 과세통관 절차 및 방역 지침사항 등을 사전체크 하는 등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당일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재용 세관장도 이날 대구공항에서 "여행자의 신속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면세점 이용자도 해외여행객 면세한도와 동일한 1인당 미화 600불 면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세관은 면세한도액 초과금액에 대한 자진신고 시 15만원을 한도로 과세액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여행객의 자진신고 협조 안내문을 항공사 등에 배포 요청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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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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