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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조합원 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1인 주주 및 기타주주’ 소유주식에 포함
[쟁점 예규] 조합원 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1인 주주 및 기타주주’ 소유주식에 포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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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대주주 여부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 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 주식의 경우”
국세청,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유권해석

법인회사의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제시했다.

질의 법인은 2021년 3월 코스피 상장을 하고 우리사주가 조합원 각 개인에게 주식을 배정했으며 우리사주 보호예수기간 동안 조합 명의로 보유하다가 2022년 3월 이후 각 개인 계좌로 이전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4월 이후에는 우리사주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을 받게 된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판단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제4항2의 직전사업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관련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 [법령해석과-1148], 2021.3.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2021-자본거래-1799 [자본거래관리과-197] , 2021. 04. 19.)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1)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제4항에서는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목에서는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 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1)에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1)에서 “직계존비속”, 2)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25억원”, 나목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다목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라목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7항에서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항에서는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 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 등은 대여자의 주식 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에서는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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