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04 (금)
가족이 계열사 하나씩 꿰차고 소득 빼돌려 부동산 투기…국세청에 덜미
가족이 계열사 하나씩 꿰차고 소득 빼돌려 부동산 투기…국세청에 덜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3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인 매출 늘자 세무대리인 도움받아 회사 쪼개 조직적 소득 탈루 자행
— 수십억원 거짓거래…차명계좌로 빼돌리고 허위 인건비로 소득금액 축소

매출이 크게 늘자 세금을 덜 내려고 사주 일가족 명의로 구매·생산·판매 업체를 각각 설립, 조직적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한 악덕 사업자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사주 일가는 이렇게 빼돌린 세금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는 투기에 나서는 한편 고가 자동차 수십대를 잇따라 취득하고 다수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최근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개를 분석, 탈세 혐의자 다수를 포착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인사업자 대표인 K씨는 국세청이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을 가려내 세무조사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 드러난 악질적 탈세자다.

가족·직원 명의 회사를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고가 자동차 수십대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K씨는 법인 매출이 급증하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가족 명의로 구매·생산·판매 업체를 각각 설립, 조직적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K씨 일가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때마다 가족 및 직원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가족 업체 간에 수십억 원의 거짓 거래를 만들고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금액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솥밥을 먹는 가족들이 회사의 부서와 기능을 쪼개 위장업체로 분산, 자기네들끼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식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K씨 일가가 자녀 명의 차명계좌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탈세 여부,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자금 혐의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K씨 일가에게 탈세를 구체적으로 자문한 세무전문가가 개업한 세무사일 경우, 해당 세무사는 세무사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년 이내의 직무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등록취소보다 약한 징계도 있지만, 의뢰인에게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법의 길을 알려준 죄는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탈세 상담 등을 금지한 현행 ‘세무사법’의 관련 조항(제12조의2)에 따르면, 세무사나 그 사무 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해선 안된다. 또 그런 상담을 해주거나 비슷한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세무사가 소득 탈루의 길을 알려준 증거가 발견되면 K씨와 함께 해당 세무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