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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와 ‘고령자’에 각각 80% 공제 적용한 종부세 제안
‘장기보유’와 ‘고령자’에 각각 80% 공제 적용한 종부세 제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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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납세자권리硏 소장, “실거주 1주택자에게 파격적 감면해줘야”
- “투기규제에 세금 역할 커…다주택자 ‘임대주택 합산배제’ 당장 폐지”

6월 다주택자 중과세를 담은 부동산 3법 시행을 앞두고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4.7재보선 참패 원인을 부동산정책 실패로 평가, 특위까지 구성해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당정에 정책을 자문해온 조세 전문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파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자”고 제안했다.

이 전문가는 “다주택자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부동산3법과 정책방향은 옳고, 보유세는 집값을 떨어뜨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부동산 시장의 ‘백신’인 셈”이라면서도 “보유세 강화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하고 안정기에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기획위의 재정개혁특별위원을 지낸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최근 한 언론기고 글에서 “투기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밖에 없고, ‘세금폭탄론’은 허무맹랑한 것이지만 1주택자에 대한 급격한 보유세 증가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 소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전국 종합과세가 가능한 종부세로 세제개혁을 이뤘지만 과세 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늘린 과욕으로 1주택자와 중산층의 반발을 사 정권을 잃고 종부세 또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종부세는 옳지만, 세제가 정교하지 않으면 실패를 부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구 소장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인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신규 공급의 반을 독점한 다주택자의 투기이익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의 탐욕에서 출발해 갭투자, 영끌까지 수요가 급증한 것은 15년 전 참여정부 당시 집값 폭등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한 투기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밖에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 투기이익 환수를 담은 부동산3법과 정책방향은 옳다”면서 “높은 보유세가 주택가격을 떨어뜨려 시장을 안정시키므로 보유세는 투기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종부세 수준이지만, 납부의무가 없는 국민들까지 높은 보유세에 대해 부정적이라 보유세 강화는 매우 어렵다”면서 “우선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하고 안정기에 세제를 합리화하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 소장은 구체적으로 다주택‧고가주택‧실거주 않는 주택 등에 종부세를 집중하는 반면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파격적으로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시가격 조정으로 실거주 1주택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 “재산세 특례대상을 고가주택 기준인 실거주 9억원까지 높이고, 실거주라면 담세자 수준을 고려해 종부세 과세 최저한도도 9억원에서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장기 보유 또는 고령자인 경우 합산해 80%까지 받는 공제를 실거주자라면 ‘장기 보유’와 ‘고령자’에게 각각 80%를 각각 공제, 실거주자 세 부담 상한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퇴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 편의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나 주택연금을 통해 낼 수 있는 ‘납세이연’ 제도를 도입하자”면서 “토지분 종부세 세입은 지방재원으로 두더라도 다주택자에 집중된 주택분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재원으로 쓰자”고 덧붙였다.

구 소장은 다만 “등록임대주택 수백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합산 배제’ 제도 덕분에 현재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서 “부동산3법 통과 후 기대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제도 때문이므로, 약속 위반이나 소급과세도 아니니 즉각 폐지해야 종부세가 바로 선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소장
구재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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