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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대가 외화로 지급 땐 실제 소요된 환율 적용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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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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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6>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Ⅲ.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장 원천징수의무자

5.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법법§98⑨, 소법§156③).

 

6. 자본거래로 국외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한다(소법§156⑬, 법법§98⑭).

 

7. 비거주자 등의 국내자산을 경매·공매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경매의 경우 법원, 공매의 경우에는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가능))가 해당 비거주자 등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소법§156⑨, 법법§98⑩).

 

8.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법법§98⑪·⑫, 소법§156⑩·⑪).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완성하는 조형물을 구입하고 미화 5000불을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국제세원-542, 2010.12.3.)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게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개인 포함)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해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2015-법령해석-1926, 2016.1.29.)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98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56조의3에 따른 채권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다.


■호주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서면-2017-국제세원-0706, 2017.07.3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호주법인이 국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호주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당해 호주법인이 국내사업장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1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대가 총액에 대해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대법원 2017두38645, 2019.7.4.)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현실 제공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된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장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비거주자)의 주된 사업장(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국내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비거주자)의 주소지(거류지) 또는 거소지(체류지)로 한다(소법§7①, 법법§9④).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로 한다.
또한 법인이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로 한다(법법§9④, 법령§7⑥).


3.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기타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소법§7①5호, 소령§5④, 법법§9④, 법령§7⑦).


제4장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시기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이다(법법§98①, 소법§156①). 다만, 채권의 중도매매 등의 경우 특례를 두고 있다(법법§98의3, 소법§156의3).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지급시기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령§190~§191, 법령§137).
 

                                              <원천징수시기>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소법§131①).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법통칙98-137…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원천징수의 시기(소통칙127-0…5)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 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 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
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공연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법통칙 98-0…4)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대금결제 방법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국일46017-365, 1998.06.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영화필름에 대한 사용권의 대가인 사용료를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한다.


■자산유동화회사가 배당결의후 미지급시 지급시기 의제 적용여부(법규과-4613, 2008.11.0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07.2.28. 이후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동외국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규정(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재원이 없음에도 배당결의를 하는 경우(서면2팀-1787, 2007.10.0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재원이 없음에도 같은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결의를 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의제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은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외국법인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소통칙 131-0…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1조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과세표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이다.

1.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해 산출한다(법통칙 98-0…2). 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하다.

 




☞ 위 산식에 있어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도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 계산(법통칙 98-0…1)
법 제93조 제8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사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법통칙 19-19…2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금액을 차감하고 송금 시 과세표준 계산(국업46017-495, 2000.10.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 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해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 내 판매촉진비 지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판매촉진비, 업무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2. 유가증권 양도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할 세액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 될 수도 있다(법법§98① 7호, 법법§92② 1호 및 소법§156① 7호, 소법§126① 1호).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소법§126⑥, 소령§183의2①, 법법§92②2호, 법령§131①).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
② ①의 거래에 의한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 특수관계의 범위
1) 소득자가 외국법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법령§131②)
①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②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소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관계(소령§183의2②)
①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②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3)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소령§183의2④, 법령§131④)


나.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비거주자는 제5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소령§183의2③, 법령§131③).

 

3. 과세표준의 원화 환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채권과 상계함이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하고, 대가를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외화금액을 조달하는데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적용된 환율이 없는 경우(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송금 또는 대가가 지급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의 재정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4.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상계거래 불인정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해 그 차액을 상계(相計)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이 증명되는 상계거래에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때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국조법§8).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국업46017-27, 2001.01.1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한편, 내국법인이 상기 대가를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여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호간에 지급해야할 각각의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과정이 생략된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채권과 상계하기 전에 지급해야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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