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회계기준위반’ 성지건설, 증권발행제한…감사소홀 한영회계법인도 책임
‘회계기준위반’ 성지건설, 증권발행제한…감사소홀 한영회계법인도 책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04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선위, 성지건설과 한영회계법인에 제재 의결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017 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로 지난 2018년 9월 상장폐지된 성지건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해 증권발행제한 1월과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받게 됐다. 

성지건설의 감사인이었던 한영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소홀로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성지건설과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11부터 2015 결산기 동안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 산정 시 미분양 물건의 할인분양 등 회수가능액 감소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미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유보한 에스크로 예치금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하는데, 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성지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증군발행제한 1월과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의결했다. 

성지건설의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 회사가 이같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감사소홀로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증선위는 한영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와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코스피 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그리고 직무연수 6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