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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28건…대부분 경미한 위반”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28건…대부분 경미한 위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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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회사 대부분 비상장법인…대형회계법인 중엔 지적된 감사인 없어
감사인 위반사유는 “감사의견거절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불필요한 줄”
회사 위반사유는 “대표이사가 옥중에 있어 경영권 공백이라 제도 구축 못 해”

금융감독원이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총 28건의 위반을 발견해 이 중 13건에 300만원~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회사 19사 중 18개 회사가 비상장법인 이었으며,  위반 감사인 중 대형회계법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수는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약 45건 비해 37.8% 감소한 수치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으로 인한 위반 건수는 전년대비 47.2%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회사와 감사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홍순간 금감원 회계조사국장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점검결과 대부분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이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후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28건의 위반 사항을 살펴 보면 회사가 위반한 사례는 19건, 감사인이 위반한 사례가 7건, 그리고 회사의 대표자와 감사가 위반한 사례가 각각 1건 씩 이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을 살펴 보면 19개 위반회 중 18개가 비상장법인이다. 나머지 1개 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였다. 

금감원은 “다음해 초 회생절차에 들어간 코스닥 상장법인 1개를 제외한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자산규모 기준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 된 회사지만, 당기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감소돼, 이후 연도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회계 관리를 할 유인이 없는 회사가 많았다. 

폐업하거나, 당기나 익년 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의 소규모·한계기업이 11사로 다수를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 19곳 중 13곳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내부통제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한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19사 중 5 곳에 300만∼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회사는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  과태료가 면제 됐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이유는 대표이사나 임원이 옥중에 있어 경영권이 공백인 상태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관리가 어렵다고 봐 과태료를 면제 하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 회계연도와 워크아웃 진행회사는 구축의무 대상이지만, 이를 착오해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회사의 대표나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한 이유는 단순 착오나 법규 인식 부족이 주요원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사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해야하지만, 종전 방식으로 보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위반한 대표자 1명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표이사는 당기 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준비)더라했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감원의 점검에서 7개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위반 감사인 7사 중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은 없었으며, 1사는 중형회계법인, 6사는 소형회계법인(감사반 포함) 소속이었다. 

공인회계사 600인 이상 또는 감사대상 상장사 수 100사 이상은 대형, 공인회계사 120인 이상 또는 감사대상 상장사 수 30사 이상은 중형, 그 외는 소형 회계법인으로 구분한다. 

감사인 7사의 위반과 관련된 11개 피감사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 5건, 의견거절이 6건이었다. 

감사인 위반은 대부분 단순 착오 혹은 2018년도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해 발생했다. 

금감원은 위반한 7개 회계법인에 각 300만~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회사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임직원 5인 이하 이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감사인에게는 이같은 과태료 면제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의무 위반시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의 위반사례를 살펴 보면,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또, 내부회계 관련 검토를 수행하고 의견까지 작성했지만, 착오로 인해 검토의견 공시를 단순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전년도말에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었다가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인데, 감사인이 아닌 것으로 착오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증절차가 강화됐다”면서 “회사·감사인 관련자는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CEO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절차가 이행되도록 유의해야 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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