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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담당직원 제재 수위 관련 퇴사한 경우 없어”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담당직원 제재 수위 관련 퇴사한 경우 없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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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 인사후 한달 이내 퇴직 신청자 수 역대 최대” 보도 해명

금융감독원이 올해 정기 인사 후 한 달 이내 퇴직 신청자 수는 예년 수준인 7명이며, 사모펀드 사태 담당 직원이 제재 수위 등과 관련하여 퇴사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비즈는 3일자 기사에서, 최근 6년간 정기 인사 후 한 달 이내 퇴직 신청자 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13명)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춟받은 자료를 인용, “금융감독원의 40대 초반 젊은 직원들의 대거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올해 2월 정기 인사 후 1개월 이내 퇴직 신청자 수는 13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근 6년간 정기 인사 후 한 달 이내 퇴직 신청자 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기사는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 제재 업무 담당자의 퇴사도 줄을 잇고 있고…, 전문 감독관(스페셜리스트) 제도 등 인사 정책도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도 했다. 

그러면서 “해묵은 인사 적체 문제를 비롯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직원 2명을 승진시키는 등 금감원 인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실망을 느끼고 돌아서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했다.

금감원은 이 보도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기사에서 언급한 올해 ‘정기인사 후 한달 이내 퇴직 신청자 수’는 예년 수준(2021년 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 담당 직원이 제재 수위 등과 관련하여 퇴사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감독관 제도는 금감원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0년 2월 최초 도입돼 현재까지 제도운영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제도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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