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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45%냈는데, 죽어선 상속세 60%" 이중과세 논란
"소득세 45%냈는데, 죽어선 상속세 60%" 이중과세 논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0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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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불투명 시대 정해진 고세율 상속세
소득세 부과한 재산에 ‘이중과세’ 비판나와
경총, “상속세율 세계최고…25%로 낮춰야”

“최고 소득세율 45%에 지방소득세까지 소득의 60%를 공공조세 측면에서 떼 가는데, 세무조사 땐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해석 차이로 추징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하면 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사망하면 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해 최고 60%세율로 상속세를 내요.”
익명을 부탁한 대형 로펌 소속 전문가는 3일 본지 통화에서 “한국의 세금제도가 국가의 ‘박탈행정’”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구조가 이렇게 짜인 것은 과거 소득이 투명하지 않고 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과거 세금 탈루와 불법이 많았을 것이란 전제에 따라 높은 수준의 상속세를 매겨 생전에 내야 했던 세금까지 한꺼번에 거두려 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와 기술의 발달로 세원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조세환경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다.

고 삼성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가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 원이상으로 책정되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세무전문가들은 “최근 20년간 세원투명성이 많이 높아져 지금은 거의 모든 소득이 다 드러나고 있다”면서 “과거 세원이 불투명하던 시절 만들었던 높은 상속세율 기조의 강력한 조세제도는 이미 소득세를 낸 재산에 대해 또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 수준이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국내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인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위였다.

하지만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 따라 최대 60% 세율이 적용되면 1위 일본(55%)을 넘어선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할 때에는 OECD 최고 수준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경총은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의 사례연구를 인용, 1억 유로(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한국이 4053만유로(실효세율 40.5%)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두 번째로 부담세액이 높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유로(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대상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유로(실효세율 5%)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복잡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한 것이다.

대기업은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있어, 대기업에 적용하면,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은 “최대주주라면 지분 상속 시 세금을 20% 더 매기는 제도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돼 있어 대기업은 외국 기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때 세율 인하와 같은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최고세율(2020)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최고세율(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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