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전대성, 조사-김후남·이기훈 각각 분야별 으뜸이수상
정우진 관세행정관이 서울본부세관의 ‘4월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정우진 관세행정관 외 3명을 4월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3일 밝혔다.
정우진 관세행정관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수입자동차업체를 적발해 300억원을 추징했다.
심사분야에 전대성, 조사분야 김후남과 이기훈 관세행정관이 4월의 분야별 으뜸이에 선정돼 상을 받았다.
전대성 관세행정관은 재무제표 등을 통해 체납업체의 실질주주가 법인을 지배하는 실제운영자임을 찾아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심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의 공적 내용을 살펴 보면, 김후남 관세행정관은 전략물자 허가대상 소프트웨어를 허가없이 해외에 수출한 온라인 보안업체를 적발하여 54억원 상당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기훈 관세행정관은 국내 수입업체 대표의 불법재산 형성 및 해외재산도피를 입증해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국내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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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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