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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이월결손금 승계하고 합병 이후 발생한 결손금 기존 소득금액에서 공제
[쟁점 예규] 이월결손금 승계하고 합병 이후 발생한 결손금 기존 소득금액에서 공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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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받은 이월결손금 소멸되지 않아도 합병법인 소득범위 안에서 결손금 공제 가능”
국세청, 합병 뒤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유권해석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합병 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이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승계사업 + 기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2014년 12월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이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2011~2014년 발생)을 승계했고,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승계사업 + 기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

또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기존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했고, 합병법인은 기존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했는데도 2015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기존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당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질의 법인은 이를 ‘승계사업의 결손금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승계사업의 결손금이 소멸돼야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이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 [법령해석과-3425], 2020. 10. 26)

현행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목에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1항에서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제2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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