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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회장 “국세청 늑장업무로 납세자에 불합리한 가산세 부담시키지 말라 ”
김완일 회장 “국세청 늑장업무로 납세자에 불합리한 가산세 부담시키지 말라 ”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03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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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세무사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안내” 요청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29일 서울세무사회 회장단 만나 협조 논의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이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과세관청의 업무처리가 늦어져 납세자가 불합리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 운영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광현) 성실납세지원국 핵심 관계자들이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을 방문해 신고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주무 과장인 권승욱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단에게 “「기장·신고대리하는 상가임대업자 중 세액공제 요건 충족자에 대한 확정신고 시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한 신고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권 과장은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 ‘안내문 열람 편의 개선’ ‘사전 자기검증 확대’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지원 대상이 아닌 자 중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대리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박달영 부가가치세과장은 ‘2021년 상반기 부가 신고내용 확인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지방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과세관청의 업무처리가 늦어져 납세자가 불합리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 운영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을 이용해 세무서비스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에서도 부정한 사례들이 없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도 세무사 회원들과 함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님과 세무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나기 어렵지만 이렇게 만나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장경상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승욱 소득재산세과장, 박달영 부가가치세과장이 함께 방문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가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일행과 4월 29일 만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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