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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말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5월 말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5.03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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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사업소득 있는 저소득 가구 대상… 398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전화(1544-9944)·손택스·홈택스 통해 접수... 법정기한 한달 앞당긴 8월 말 지급
브리핑하고 있는 김진호 소득지원국장
브리핑하고 있는 김진호 소득지원국장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5월 말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당초 보다 앞당겨 오는 8월에 지급된다.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1달 앞당겨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3일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이번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반기제도를 선택해 ’20년9월 또는 ’21년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법정지급기한 9월 30일보다 한달 앞당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5월 내 신청하지 못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 내에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기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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