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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세무조사 모든 과정 점검”…훈령 개정
관세청, “관세 세무조사 모든 과정 점검”…훈령 개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0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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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등 납세자보호위 심의대상에 추가→납세자권리보호 강화
- 이원화된 고충민원 접수창구…납세자 동의땐 납보관이 접수‧처리
- “납보위원 전원 외부위원…민원인에 과세관청 아닌 3자적 눈높이”

앞으로 관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이 조사에 착수·진행·종결하는 단계별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법 등을 어겨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며 3일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 내부 업무 지침인 이번 훈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는 관세 세무조사 착수 뒤 최초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를 작성,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상욱 과장은 “납세자는 이를 통해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 없이 평가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수집된 관세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문제도 이참에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번 훈령 개정 때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상욱 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이원화돼 있던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고충민원도 납세자가 동의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해소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됐다.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노명 사무관은 3일 본지 통화에서 “관세법을 고쳐 지난해 7월 도입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돼 제3자적 시각, 납세자 시각에서 민원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박 사무관은 “처리시한은 14일로 같지만,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면 민원을 초래한 세관 등 부서가 검토를 하고 관세청 본부가 검증한 후 처리를 하는데, 납보위에 접수된 민원은 처음부터 외부인 눈높이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 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사진=연합뉴스
관세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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