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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에 반영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에 반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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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책임 강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 4월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 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재무제표 심사단계에서는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더라도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게도 감사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감사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2일 회계법인에 대한 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 도입을 예고했다.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목희 금감원 회계조사국 부국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보이용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계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하기 위해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는 감사인 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제표 심사 결과를 회계법인들이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에 반영하면, 금감원에서 해당 회계법인에 감리를 나갔을 때 심사권고 등 지적사항이 몇 건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금감원은 총 153개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했다. 

이중 96건은 표본심사로, 57건은 제보 등에 의한 혐의심사로 착수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무제표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는 총 87개사였으며, 심사 지적률은 56.9% 로 심사제도 도입 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감리 지적률인 57.2%와 큰 차이는 없었다. 

표본심사에서 지적률은  34.4%, 혐의심사에서는  94.7%가 지적됐다. 

지적유형별로 살펴 보면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된 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는 53건으로 80.3%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부터 2020년까지 같은 기간 재무제표 감리 완료된 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 72건(76.6%)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재무제표심사에서 지적된 87개 회사의 감사인은 43개사로, 이중 중소회계법인이 지적률(64.7%)이 4대 대형회계법인의 지적률(48.6%)에 비해 높았다.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주의․경고) 등의 감리 처리기간인 171일 대비 크게 단축됐다.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처리기간인 246일, 130일보다 각각 146일 및 50일 단축됐다. 

이는 핵심사항 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문답 등 절차 간소화, 경조치 건은 감사인 조사 및 증선위 등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된 66건에서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제무제표 심사에서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  5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주석을 충실하게 공시했는지 주석심사도 수행했다. 

주석심사에서는 개정된 기준서, 위반 빈도와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주석에 대해 주요공시항목 위주로 기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주석 작성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안내해 향후 관련 주석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개선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심사제도 도입으로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및 경조치 절차 합리화로 정보의 정확성과 감독효율성이 높아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중”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무제표 심사단계에서는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더라도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에 반영해 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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