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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공구·기구·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적용
[쟁점 예규] 공구·기구·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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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장비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장비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관행 따라야”
국세청, 법인 실제사용 공구·기구·비품 내용연수 적용방법 사전답변

공구·기구·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하며 당해 장비가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실제 사용하는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며 이때 해당 장비가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단체급식사업과 식자재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구·기구·비품을 취득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단체급식사업 및 식자재 유통사업 등에 사용되는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과 해당 장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에 해당하는 공구·기구·비품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70 [법령해석과-490] 2021. 02. 09)

현행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목에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목에서 “선박 및 항공기”, 라목에서 “기계 및 장치”, 마목에서 “ 동물 및 식물”, 바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잇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항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항에서는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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