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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9600명 이용·면세품 1인당 1375달러 구매"
인천세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9600명 이용·면세품 1인당 1375달러 구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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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2일~ 4월 18일까지 4개월간 총 88편 운항
구매품목, 화장품·향수류 順… 통관소요시간 65분→38분으로 단축

지난 4개월간 인천공항을 통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총 88편의 이용자가 9636명이며 1인당 면세품 구매는 평균 미화 137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품목별로 보면 화장품(12.1%), 향수류(10.9%) 순으로 많이 구입했고, 건당 구매금액은 명품핸드백 및 시계가 평균 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본부세관은 29일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면세통관자는 5000여명(52%), 600달러 이상을 구입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한 여행자는 4600여명(48%) 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 이용자는 총 2694명이고 이 중 600달러 이상 구매자는 668명(24.7%)이였으며,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 이용자는 총 6942명이고 600달러 이상 구매자는 3971명(54.6%)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형항공사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으로 A380기를 이용하는 만큼, 여행자들이 면세쇼핑보다 탑승경험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초기 평균 65분 정도 소요되던 통관소요시간은 현재는 42% 감소한 38분이 걸린다. 통관소요시간은 모든 600달러 이상 구매자가 입국심사부터 세관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전용통로 마련 ▲‘면세점 구매내역확인서’제도 신설 ▲전용 검사대 확대(12대→17대) 등 신속 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했다. '면세점 구매내역확인서’ 제도는 면세품 구매금액을 판매자가 직접 작성함으로써 세관에서 별도의 현품확인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자진신고 여행자는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불이행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몰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600달러 초과 여행자는 반드시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면세점 등 유관업체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구매내역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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