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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정산금에 붙는 부가세・가산세, 법인 비용으로 인정
손해배상 정산금에 붙는 부가세・가산세, 법인 비용으로 인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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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결정례, “배상업체도 세금지급분 매입세액공제 못받아”
— 중재기관, 민법상 배상 소멸시효 적용…국세청 법령해석 따랐을 뿐

광주・전남지역 가스공급업체인 A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단에 따라 거래 상대방인 한국가스공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정산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가까스로 법인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 받았다.

국세청이 당초 중재판정에 따라 A법인이 가스공사에 지급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손금불산입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비용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통해 인용(승리) 결정을 받아낸 건이다.

조세심판원은 28일 “국세청이 법인세법(제21조)상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관할 G세무서장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로 부과한 1억9425만6440원을 취소하라고 지난 3월 하순 인용 결정(조심-2020-광-1838)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 결정문을 보면, A법인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B타이어에게 공급한 도시가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냉난방용 요금을 적용, 가스공사에 손해를 입혔다. 가스공사는 “정산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해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 중재원이 손해배상액을 확정했다.

심판원은 중재원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포함된 손해배상 금액을 따질 때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른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한 점을 주목했다.

또 중재원이 가스공사의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8262만7037원 이외에 경정ㆍ고지일까지 발생한 가산세 7340만1133원을 포함시킨 점은 A법인이 해당 금액을 가스공사의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중시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가 중재판정 확정 뒤 별도로 국세청에 경정청구 등을 제기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법인 역시 세금과 가산세 납부분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점도 눈여겨 봤다.

심판원은 결국 “A법인이 가스공사에 지급한 금액인 정산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역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각각을 구분할 게 아니라 전체로서 모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A법인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 1995년 9월 가스 도매사업자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수급계약’을 맺고 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매입,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일부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1998년 10월 B타이어에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 2005년 6월~2013년 12월 기간 동안 산업용 요금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을 적용해 가스공사와 상사분쟁을 불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년 10월19일 “A법인이 가스공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69억2116만9221과 부가가치세 6억9683만4130원, 합계 76억1800만3351원을 지급하라”고 중재판정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9월5일부터 한달 보름간 A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에 지급한 금액 중 정산금 외에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6억9683만4130원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A법인에게 2016년 귀속 법인세 1억9425만6440원을 경정ㆍ고지했다. A법인이 이에 불복, 2020년 3월10일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4월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한편 심판원 결정서에 따르면, A법인은 국세청 법령해석을 믿고 세무신고를 했다가 낭패를 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A법인은 2016년11월17일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약 한 달 뒤 “중재판단에 따라 가스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A법인에 답변했다.

미심쩍은 A법인이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문의했다. 국세청 법령해석과는 이 때도 전화통화를 통해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었으니,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신청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한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 그 답변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조세심판원 심리 과정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과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는 개별적 사항이고, 따라서 해당 사전답변의 구속력이 이 건 부과처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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