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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에서 자발적으로 피해구제하면 벌점경감”
“하도급거래에서 자발적으로 피해구제하면 벌점경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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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하도급거래에서 자발적 피해구제 금액이 벌점 경감 기준에 반영된다.

원사업자는 추가공사금액 관계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이다. 

지난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벌점 경감사유가 신설·조정되고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돼,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는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각종 평가시 가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의 협력네트워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이 구체화 됐다. 

개정 시행령 상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등 4개 항목이 추가되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2개 항목이 수정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 관점에서 벌점제도가 개선됐다. 

피해구제, 입찰정보공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업체 등이 신설항목으로 추가됐다.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침 개정안은 피해구제비율 및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의 산정방법, 입찰정보 미공개로 간주되는 경우, 직접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경감사유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벌점은 점수에서 제외하되, 불복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 지침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도 구체화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고, 요청 대상기관은 나라장터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중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누산벌점 5점 초과 사업자를 선별해 벌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요청 대상기관은 벌점 부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가 참여한 입찰을 실시한 기관 등의 순서대로 검토해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 지침에서는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이 신설 됐다. 

개정 시행령에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정위가 시행한 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에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한 경우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침 개정안은 관계부처 통보대상 평가의 종류(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상습법위반사업자 등), 요청대상 조치내역(조치대상 사업자 명단, 조치시점, 구체적인 조치내용 등)을 규정했다. 

서면발급 규정도 정비됐다. 

기존 지침에서 추가공사 관련 서면발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삭제했다. 

대신 추가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침 개정으로 벌점 산정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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