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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과세적부심 청구서는 모두 국세청 시스템 내 전자문서에 수록…과세전적부심사청구(1)
접수된 과세적부심 청구서는 모두 국세청 시스템 내 전자문서에 수록…과세전적부심사청구(1)
  •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 승인 2021.04.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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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1. 서언
고지처분을 받기 전에 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받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일반론
조세불복 절차가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인데 비해,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그 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절차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해 위법하다(대법 2015두52326 2016.4.15.).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해서는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가. 과세예고통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해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다만,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4. 위 이외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
5.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1.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기전 징수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이의신청, 심사, 심판 및 과세전적부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라. 결정·경정의 유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절차
가. 재결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현지시정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처분지시를 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과 다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납세지 변경으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과 다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한다.
1.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5.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나. 접수 및 송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접수한 다른 세무서장은 즉시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영 제63조의1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자는 청구기간 이내에는 재결청을 국세청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변경요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결청을 국세청으로 변경해 처리한다. 다만, 그 변경 요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재결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심리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최초의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서류 모두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고, 소관과장 등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심리자료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도록 청구서 접수내용을 통지한 후 지방국세청장에게 전자문서 수록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정본을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소관과장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심리자료)를 일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2.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에 있어서 그 통지내용에 관계되는 조사서 및 과세하고자 하는 근거서류
3. 송달 증빙서류 등 그 밖의 해당 청구사건 심리에 필요한 참고자료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현지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인 경우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의 조사·결정에 따른 통지인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감사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소관 과장) 등에게 심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통지내용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통지내용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그 통지내용의 적법성을 논리정연하게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 
의견서는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세무서의 소관 과장 등이 담당자, 담당팀장을 지휘해 작성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에는 해당 통지에 관하여 조사·결정한 지방국세청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국장이 지휘·작성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현지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의 의견서는 해당 통지에 관하여 시정지시(현지시정을 포함한다)를 한 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이 지휘·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정지시 사항 외의 부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경우의 의견서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 지휘·작성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의 조사결과(현장확인 등을 포함)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지휘·작성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납세자에 대한 조사결과 파생된 자료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에는 자료를 수보한 관서의 장이 지휘·작성해야 한다. 다만,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가 소득처분금액에서 파생된 자료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소득처분금액을 조사·결정한 세무서의 소관 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국장이 지휘·작성해야 한다.

다. 심리
1) 직권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통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바로잡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세법령·기본통칙·훈령·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2. 판례·조세심판결정례·국세심사결정례·예규 등에 따라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3. 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4. 세무조사 또는 감사 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시정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소관과장 등은 스스로 바로잡을 내용을 7일 이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국세청장(심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진행상황 안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담당은 즉시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진행상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과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진행상황 안내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송부해야 한다. 청구인에게 의견서를 통지한 이후 소관 과장의 의견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거나 추가된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3) 사건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
심리담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배정받는 즉시 통지내용, 청구인주장, 쟁점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보정요구, 심사제외결정, 사실관계 추가조사, 직권시정 요구,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요구 등 처리방향을 정해야 한다. 
심리담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해 쟁점 및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담당자 및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결과는 사건조사서에 반영해야 한다. 

4) 사건의 병합심리
심리담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배정받은 즉시 청구인이 공동상속인·공동사업자 등이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관련 사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병합한 사건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수록해야 한다.

5) 요건심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청구내용을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요건을 심리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1. 납기 전 징수의 사유(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무납부경정 및 납부 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경우  
6.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업무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청구서의 보정 사유
1. 청구의 취지나 이유가 기록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경우
2.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4.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내용이 직권시정 대상에는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정요구 없이 심사제외 결정을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경우 
2. 청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4.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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