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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할인행사, 가맹점주 사전 동의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할인행사, 가맹점주 사전 동의 받아야 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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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을 통해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또는 알선 행위 금지 근거 마련 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이다.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점주가 비용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그 비용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광고․판촉행사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현행법 상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요청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인 절차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금지된다. 

현행법은 가맹거래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가맹거래사 자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가맹거래사 자격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쳐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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