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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간임대주택 93%가 종부세 면제…수도권이 더 큰 수혜”
김두관, “민간임대주택 93%가 종부세 면제…수도권이 더 큰 수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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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90%를 임대사업자 20%가 독점…종부세 면제 “꿀 빤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생계형 업자를 위한다는 근거 역사 속으로”

 

지난 2019년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수는 150만7865호 중에서 92.7%인 140만호를 임대사업자가 보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통해 임대주택을 장려했던 제도 도입 당시 상황과 크게 달려졌는데 여전히 합산배제를 해준 결과, 소형 중심으로 주택 품귀현상이 빚어져 주택가격이 앙등하고 투기는 잦아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2019년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50만7865호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92.7%가 종부세를 면제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같은 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2506명이며, 주택은 139만 8632호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는 2008년 임대가 미진한 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됐고, 2009년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게 확장되는 등,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 성격이 짙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2011년 수도권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면제시킨 후, 현재까지 수도권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으로, 166만2189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7년에 견줘 2019년의 면제 주택이 26만 호 이상 줄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 종부세를 면제받은 임대주택은 37만 174호에서 43만6008호로 6만5834호 늘었다. 경기도 역시 11만4호에서 14만9621호로 3만9617호가 증가, 수도권에서 종부세 면제 혜택이 크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수가 2017년 4만3107명에서 2019년 8만2506명으로 4만 명 가까이 늘었다. 이중 서울의 임대사업자가 2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의 임대사업자가 1만1000명 증가, 수도권이 대부분 수혜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전체 임대사업자 중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17.16%였는데, 서울은 22.6%로 외려 전국 평균보다 수혜자가 많았다.

김 의원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된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현재는 지역에 상관없이 90% 이상의 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있어 정책 목표가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종부세 배제 주택이 줄었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종부세 면제를 받는 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이 제도가 수도권 사업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 이하 주택의 과반수를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48만5000호 중 90%에 이르는 43만6000호가 종부세 면제를 받았다”며 “임대주택사업자의 20%가 전체 임대주택의 90%에 이르는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종부세 면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이 생계형 임대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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