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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을 자녀 소유로 만든뒤 강남 땅 반값에 넘겨
비상장기업을 자녀 소유로 만든뒤 강남 땅 반값에 넘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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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주일가 ‘부동산 거래 통한 변칙증여’ 조사 착수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회사에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양도해 탈세한 사주일가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주주에게 돌아가야할 기업의 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사중의 자녀들이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부를 물려 받는 사례를 포착해 30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회복의 온기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는 가운데,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사례에는 자녀에게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고, 이 회사에 강남 땅을 헐값에 넘겨 변칙증여와 탈세가 포함됐다. 

비상장 회사인 A사를 소유한 사주 갑 씨는 자녀들에게 A회사 주식을 전부 증여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갑 씨는 A회사를 자녀들이 100% 지분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만들었다. 

갑 씨는 자녀에게 A사 주식을 증여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가격이 급등한 강남 노른자위 땅을 취득가액의 절반 가격으로 넘겼다. 

이를 통해 갑 씨의 자녀들은 수백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갑 씨는 강남의 토지 양도에 손실이 난 것 처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다. 

자녀들도 역시 토지를 헐값에 취득해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노정석 조사국장은 “사주인 갑 씨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및 사주자녀의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주일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통합조사로 운영해, 법인 관련 사항과 사주의 개인적인 편법적 탈세혐의까지 다 한꺼번에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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