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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증식 기회·이익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국세청, 재산증식 기회·이익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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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독식 15명으로 최다… 변칙증여 11명, 사회물의 4명
2020년 불공정 탈세혐의자 62명 조사로 3148억 추징
"우월적 지위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 등에 조사역량 집중"
세무조사 브리핑 중인 노정석 조사국장
세무조사 브리핑 중인 노정석 조사국장

국세청이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27일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의 총 재산은 ’19년 기준 약 9조4000억원으로 평균 3127억원(일가합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주의 1인당 급여는 약 13억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3744만원) 대비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30명이 선정됐는데, 우선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만 고액 급여·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이 선정됐다.

또한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 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 11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위급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세정을 운영하면서도 법인 등 불공정 탈세 분야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사용 등 탈세혐의자 동시조사’(’20년6월 착수)의 경우 총 24건을 완료해 약 10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4일에 착수한 ‘기업자금 유출 및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의 경우 총 38건을 완료해 약 21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반칙·특권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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