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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주택연금 6월 시행…“연금수급권 배우자에 자동승계“
‘신탁방식’ 주택연금 6월 시행…“연금수급권 배우자에 자동승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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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소유권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는 신탁방식으로
세 준 집 월세와 매월 주택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압류방지 통장 도입…주택연금 월 185만원까지 보호

#1.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한 A씨 부부는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 

주택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 중 한명이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2.  올해 70세인 B씨가 소유한 시가 2억원 집 2층에는 한 청년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세들어 살고 있다. B씨는 세 준 2층의 보증금 500만원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주택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돼 A씨와 B씨가 직면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 진다. 

가입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받기 위해 자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돼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된다. 

B씨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면 지금 받고 있는 20만원 월세도 계속 받으면서 매월 61만원의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도 챙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6월 9일부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주택연금 및 연금수급액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소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이같이 고령층의 소득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지난해 12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이 개정됐다.

개정내용 중 가입주택가격 ‘공시가 9억원’ 확대 와 주거용오피스텔 가입허용은 지난해 12월 법개정 즉시 시행됐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주택연금과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은 6월 9일 시행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되는데,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연금수급권이 보호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상위법인 주금공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된다. 

채석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은 “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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