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5일 현재 송무분야 직원 22명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오덕근)이 2020년 7개 지방국세청 중 전년比 과세품질이 향상된 유일한 지방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인천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은 28.4%로 전년 43.5%대비 과세품질이 크게 향상됐다.
나머지 6개 지방국세청은 전년 대비 2020년 인용율이 상승했다.
조세심판원이 발표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세청 2020년 심판청구 처리대상 1206건 중 960건이 처리됐고, 이 중 27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8.4%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청한 2019년에는 심판청구 처리대상 337건 중 177건이 처리됐고, 이 중 77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43.5%였다. 7개 지방국세청 중 부실과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2년간 인용율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의 경우 2019년 26.6%에서 2020년 32.6%로 6%p 상승했다.
중부국세청은 24.4%에서 31.1%로 6.7%p, 부산국세청 31.6%에서 32.8%로 1.2%p, 광주국세청 24.0%에서 28.9%로 4.9%p, 대구국세청 18.4%에서 25.6%로 7.2%p 상승했다.
특히 대전국세청은 2020년 심판청구 인용율이 36.4%로 전년 22.1% 대비 14.3%p 상승해, 7개 지방국세청 중 전년 대비 부실과세 비율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한편, 올 1월 15일 기준 인천국세청 송무분야 근무인원은 22명이다.
인용율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용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실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