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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총급여 2174만원 이상인 학자금 대출자, 의무상환액 납부해야"
국세청, "작년 총급여 2174만원 이상인 학자금 대출자, 의무상환액 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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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매년 상환기준소득 초과금액의 20% 상환의무
원천공제·미리납부(직장인), 직접납부(구직자) 방법으로 상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신청하면 2년간 유예

2020년 총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인 2174만원을 초과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그 초과금액의 20%를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의무상환액으로 산정된다. 2020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소득은 총급여 2174만(소득금액 기준 1323만원)이다.
   
국세청은 2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상자에는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대출자 6만5000명이 포함돼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 먼저 대출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원천공제'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1년분 의무상환액을 직접 계좌이체 하는'미리 납부' 중에서 편리한 상환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는 국세청에서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며,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하게 된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6월 30일까지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6월30일, 11월30일)에 걸쳐 50%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 
 
또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내년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 외의 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323만원) 보다 적은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대출자가 의무상환 방법 및 상환유예 등 학자금 상환 관련 정보와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1-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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