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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전산시스템 저작물 대가 받고 단순이용 허락했다면 ‘용역의 공급’
[쟁점 예규] 전산시스템 저작물 대가 받고 단순이용 허락했다면 ‘용역의 공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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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과 관련된 일시적 공급(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대가 받고 허락한 전산시스템 저작물 이용 부가세 면제 여부 사전답변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 허락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그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돼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질의였다”고 밝히고 “이 용역 공급이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질의 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 및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로 면세용역(보험업)과 과세용역(부동산임대 등)을 겸영하고 있다.

이 법인은 기존 낙후된 전산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과 전산 고도화 시스템 개발작업을 진행했고, 2019년 12월 기간계 시스템(이하 ‘A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기간계 시스템은 금융권의 영업을 하기 위한 메인시스템으로 보험의 경우에는 신계약·심사·보전·수금·지급·영업관리 등 실제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이행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질의 법인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보험업)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또한 △△은 ‘△△△보험 원수사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시 사용할 기간계 시스템(이하 ‘B전산시스템’)의 개발업체로 참여해 B전산시스템 개발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2020년 7월 질의 법인의 A전산시스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20년 9월 이용허락범위(자문법인의 2차적 저작물 부분에 한정) 및 대금지급조건(15억->7.5억)을 변경계약(’20.7.3.->2020.9.15.)체결했고, 질의 법인은 A전산시스템 본건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또 계약체결에 앞서 보험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부수업무 신고접수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6 [법령해석과-2671] 2021. 01. 22)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제2호에서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항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제3호에서 “부동산 임대용역”, 제4호에서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제5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에서는 “영 제40조 제4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제2호에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제3호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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