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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국제약품에 과징금 2.5억 부과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국제약품에 과징금 2.5억 부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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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
병·의원을 정책처·특화처로 구분해 각각 사전·사후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인 ‘리베이트’ 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약품는 2020년 말 기준 자산 총액 1400억 원, 매출액 12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기업이다. 

국제약품은 안과용 항염증액인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0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약품은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인 정책처와,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인 특화처로 구분했다.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은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을 영업본부가 검토하고, 대표이사의 결재이후 지원금 전달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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