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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중징계 면해
'라임 사태'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중징계 면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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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신한금융지주에 ‘기관주의’ 과태료부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2일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2일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은 없으며, 제재 내용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 및 4월 8일 세 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금융당국은 22일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 측의 관계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 청취하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옥동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게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은 일단 문책경고를 면하게 돼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 가능성을 확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결정됐다.

제재심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신한금융지주에게는 기관주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부과하기로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협업하는 복합점포를 통해 판매됐다며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제재심에 올렸다.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진 행장이 제재심에서 당초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주의적 경고’ 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 데에는 신한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라임 크레딧 인슈어런스(CI, 매출채권보험)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인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69% 및 75%를 각각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자, 신한은행은 제재심 전날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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