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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거주 외국인, 디지털화폐 대량보유 땐 재산세 내고 의무보고 해야
러 거주 외국인, 디지털화폐 대량보유 땐 재산세 내고 의무보고 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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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러시아・중앙아시아팀’, 최근 법령 동향 소개…어기면 과태료
— 4월부터 최저 소비세 기준 단일최저가로 담배 판매 의무화도 입법

앞으로 디지털화폐를 보유한 러시아인과 러시아 거주 외국인들은 해당 디지털 화폐 보유 사실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보유에 따른 재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또 러시아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제품은 지난 1일부터 최저 소비세 기준이 적용된 단일 최저가를 적용, 반드시 그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도록 법령이 바뀌었다.

법무법인 율촌 소속으로 러시아・중앙아시아 투자 및 진출, 인수합병(M&A), 분쟁 등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 현지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은 23일 본지에 보내온 ‘2021년 러시아 개정법률 동향’에서 이 같은 세법 관련 동향을 소개했다.

율촌 ‘러시아・중앙아시아팀’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화폐에 대한 재산세 과세’와 ‘디지털화폐 거래 보고 의무’를 담은 법안이 지난 2월17일 러시아 하원 두마(дума)의 1차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이 최종 입법 되면, 연간 디지털화폐 거래량이 60만 루블(약 875만 원)을 초과하는 러시아 국민과 러시아 거주 외국인, 러시아에 설립된 기업들은 모두 러시아 국세청에 디지털화폐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바뀌는 러시아연방 세법 제1, 제2편 연방 개정법안(제1065710-7호)에 따르면, 디지털화폐 세금을 체납할 경우 세금의 4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디지털화폐 거래 관련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을 땐 출금 금액 또는 계좌 잔액 중에 액수가 큰 금액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화폐 거래 내역을 아예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루블(약 73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러시아 과세당국은 지난 1일부터 담배제품에 소비세의 최소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일 최저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율촌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은 다만 “2021년 4월 1일 이전에 러시아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제품의 경우 2021년 7월 1일까지 새로 적용되는 단일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팀은 또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30일자 ‘담배 연기,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제품 소비 효과로부터의 국민 보건에 관한 연방법률 제13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504-FZ호’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율촌 ‘러시아・중앙아시아팀’
율촌 ‘러시아・중앙아시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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