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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세무사·변호사 ‘시선 집중’
2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세무사·변호사 ‘시선 집중’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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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주장 헌재 해석 학수고대 했지만 결론은 “입법자 결정 사항”
세무사법 개정안 험로 예상…비상체제 가동 세무사 등록 업무 등 더 못 미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2일 조세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결론 도출에는 다소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세무사·변호사 업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에서도 이견이 팽팽히 맞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세무사법 개정 입법지연으로 현재 세무사 등록 업무는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핵심쟁점인 변호사에 대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 배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박형수 위원이 헌재에 해석을 요청했고, 헌재의 답변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헌재 역시 구체적 결론을 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답변을 통해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 등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답변서에서 “2018년 4월26일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내리면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결정 당시 “2004~2017년 사이에 자격을 취득(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와 대리권한의 경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입법자는 늦어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결정의 취지에 맞춰 개선입법을 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또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서 기장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해당 변호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심판청구가 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헌재의 이번 답변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는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하는 입법재량임을 다시 확인시킨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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