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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동거봉양 위해 합친 2주택…합치기 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
[쟁점 예규] 동거봉양 위해 합친 2주택…합치기 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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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
국세청, 동거봉양합가 따른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또한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라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갑은 2004년 3월 ‘□□시 △△구’ 소재 A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가 2016년 7월 B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내역은 1985년 5월 ◎◎ ◇◇ 소재 주택 취득으로 2015년 12월 해당 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것이다.

또한 2018년 9월 모친 사망으로 B조합원입주권은 갑이 단독 상속개시(상속개시 당시 모친은 B조합원입주권만 보유)했으며 2020년 4월 B조합원입주권으로 B′주택을 취득했다.

갑은 2021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상속개시 당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양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980] , 2021. 03. 22)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제3호에서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6항에서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 제2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제3호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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