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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빼 파는 폐차도 중고차 수준의 매입세액공제 해줘야”…법원, “글쎄?”
“부품 빼 파는 폐차도 중고차 수준의 매입세액공제 해줘야”…법원, “글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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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의원, 조특법 개정안 입법발의…“110분의 10 중고차 공제율로!”
— 서울고법, “폐차 요청 차 매입땐 중고차 취득 아닌 재활용폐자원 취득”
— 김의원실, “폐차 해체업자 65% 부품 재활용의무 상응한 세 혜택 줘야”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폐차용 자동차를 구입해 부품을 따로 떼어내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중고자동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조세심판원이 “재활용 폐자원도 매출 당시 상태가 아닌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심판결정을 내린 만큼, 110분의 10의 일반 매입세액공제율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매입한 시점의 폐자동차는 말소등록 및 해체가 이뤄지지 않은 자동차로, 중고차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에 대해서도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비율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매입해 고철과 폐 유리, 폐타이어 등 재활용 폐자원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103분의 3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에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취득하는 폐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현행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으로 조정하자”고 조특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례에서도 재활용폐자원을 매출 당시 상태가 아닌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4년 더 연장,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용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입법에는 김경만 의원 이외에 강선우・김수흥・김정호・김홍걸・신정훈・양기대・이규민・이용빈・홍성국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홍걸 의원 빼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한편 본지 확인 결과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김경만 의원실의 입법과는 다른 법리로 접근했음이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22일 판결(2020-누-36528)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는 제도 취지를 고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재활용 폐자원을 취득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고법 판결은 조세심판원이 같은 법리로 지난 2018년 이미 기각 결정(조심-2018-중-3893, 2018.12.10)한 데 대해 원고가 행정법원을 거쳐 항소한 데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김 의원실에서 “재활용 폐자원도 매출 당시 상태가 아닌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법 근거로 삼은 조세심판원 결정은 좀 더 포괄적인 쟁점을 다룬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실은 고법 판결 법리도 이해는 하지만, 현행 사업자에게 국가가 주는 부담과 조세혜택이 상응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폐자동차 해체업자를 같은 경우는 65%의 부품 등 재활용의무 비율을 맞춰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으니, 그에 상응하게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가가 그렇게 재활용 비율 의무 비율 정해놓고 부담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입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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