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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납세자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지방청 납보위 전담"
"100억 이상 납세자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지방청 납보위 전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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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 9일부터 적용·시행
심리자료 사전열람 확대, 납세자 의견청취 확대 등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권 행사대상 세액기준 상향도

국세청이 지난 4월 9일부터 100억 이상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전담으로 심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전화통화에서, "예전에는 대규모납세자라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한 경우는 세무서 납보위에서, 지방청에서 세무조사 한 경우는 지방청 납보위에서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여부를 심의했었다"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지난 9일부터는 지방청 납보위에서 전담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있게 심의토록 심의 관할을 조정한 것으로, 대규모납세자는 100억원 이상 납세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존중받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이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청 납보위 기능강화 ▲심리자료 사전열람 확대 ▲의견청취 확대 ▲고충민원 시정요구권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를 지방국세청 위원회에서 전담해 전문성 있게 심의하도록 심의 관할을 조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대규모납세자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한 것은 세무서 납보위에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를 심의했었다.

또한, 탈세제보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비정기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실시해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했다. 납세자 또는 조사팀은 본인들의 주장이나 의견이 심리자료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납보위가 열리기 전 사전 열람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의 주장이나 의견은 볼 수 없다.

아울러 탈세제보 등 비정기 조사, 명백한 탈루혐의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 연락두절 등 일부 비정기조사를 제외한 모든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해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해 심리자료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가 승인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이전에는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조사로 확대할 경우에만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했었다. 
     
이 밖에 주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해결하고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권 행사대상 세액기준이 기존 10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납보위 개최로 인한 비용 발생없이 바로 처리될 수 있다고 납보관이 판단하는 시정요구권 행사대상 세액기준을 상향해 납세자의 소액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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