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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두부장수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올려 세 부담 덜어줘야”
김경만, “두부장수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올려 세 부담 덜어줘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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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 입법발의…현행법은 업종별, 사업규모별 차등화 복잡
— 코로나 장기화로 내수부진비용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 급속 악화, 세제지원 시급”

제과점업이나 곡물도정업,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과 음식점업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을 받아오던 식품제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차등 없이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코로나19로 매출 부진 장기화에 직면한 이들 소상공인들에게 음식점업이나 식품제조업 수준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올려주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법안 제42조제1항 등)을 조정하는 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 운영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 구입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농수산물 매입세액으로 간주(의제)해 공제한다. 이로써 농산물 거래과정에서 세금경감 효과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은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또 사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식품제조업은 식재료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식점업과 동일하므로 업종별 공제율 차등적용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돼 특히 중소식품제조업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8/108,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106으로 올리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말까지 2년 더 연장하자고 개정 법안에 명시했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입법에는 김경만 의원 이외에 강선우・김수흥・김정호・김홍걸・신정훈・양기대・이규민・이용빈・홍성국・황운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홍걸 의원 빼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현행 음식점업 및 식품제조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현황. 이미지 출처=김영림 세무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kk8848/222256010517)
현행 음식점업 및 식품제조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현황. 이미지 출처=김영림 세무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kk8848/222256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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