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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신한은행,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한 고령자에 75% 배상하라”
분조위 “신한은행,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한 고령자에 75% 배상하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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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은행에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결정
22일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 징계수위에 영향 미칠 듯
라임자산운용/그래픽=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그래픽=연합뉴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redit Insured,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19일 결정했다.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인 신한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투자권유한 소기업에는 69% 배상,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한 사례인 일반투자자 A씨에는 배상비율을 75%로 정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게 되면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한편 이날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오는 22일에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진 행장은 '문책경고' 중징계를 통보받아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어렵다. 

하지만 이번에 징계수위가 한 단계라도 낮아져 '주의적 경고' 경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이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22일 이전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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