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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중간 감면액…부가세 공급가 포함 안 해
[쟁점 예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중간 감면액…부가세 공급가 포함 안 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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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공항공사 이사회 통해 임대·사용료 공급시기 전 감면한 경우”
국세청, 정부 정책 따른 임대·사용료 감면 부가세 공급가액 관련 사전답변

국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항시설 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기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2021.3.16.)을 제시하며 참고할 것을 권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외부에 그 결과가 상시 공개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가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질의를 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신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공항건설사업,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항수익, 여객수입, 상업수익, 임대수익 등이 주된 매출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4월 1일 정부에서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 지원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신청공사는 2020년 4월 10일 상업시설 임대료 등 4개 수익부문에 대해 임대·사용료를 감면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상업시설 중 일부 업체는 신청공사에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계약상 토지사용료는 매년 선납(BOT방식), 나머지 임대·사용료는 매월 납부(익월 후납)하는 것으로 약정했으며 선납된 토지사용료는 반환했다.

신청 공사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공항 상업시설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가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20 [법령해석과-897] 2021. 03. 17)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 생략>”,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6호에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에서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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