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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투자자 공매도 참여…2조4000억규모 대주서비스 시행
금융위, 개인투자자 공매도 참여…2조4000억규모 대주서비스 시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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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17개 증권사 참여…연내 28개 증권사 모두 서비스 제공
-첫 투자시 3000만원 한도…투자횟수,규모따라 차등한도 적용키로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대주거래 이용시 60일 차입기간 보장

5월 3일 공매도 시행과 함께 개인투자자도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개인도 안정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수 있도록 17개 증권사에서 2조4000억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인대주제도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2월말 기준(공매도 금지 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였고, 규모는 205억원 수준으로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다.

그러나 올해 공매도가 재개되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전산개발을 일찍 마무리한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증권 총 17개사가 먼저 5월 3일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이베스트, 유진,하이, 메리츠,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증권도 연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일일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 달리 대주제도를 이용할 경우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 받게되고, 차입자의 조기상환은 허용된다. 차입 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할 경우,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게 된다. 또 대주제도 이용시 금전차입(신용융자)은 물론 주식차입(신용대주)시에도 증권사 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 개인투자자의 사전교육·모의거래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강제청산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또 공매도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 및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투자경험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했는데 신규투자시 3000만원, 5회 이상 거래했고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투자자와 5회이상 거래 및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거래한 경우에는 투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단,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해 계산되지 않는다.

한편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가 참여가 제한되는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며, 위반 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 개인대주제도 이용방법>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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